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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기한 지난 '무조건 반품 서비스' 가입 잘못 안내해 소비자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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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기한 지난 '무조건 반품 서비스' 가입 잘못 안내해 소비자와 갈등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7.20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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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에서 제품 구매후 30일 이내 단순변심이라도 환불해주는 '바른보증' 서비스를 안내하고 정작 소비자가 요구하니 '오안내'였다며 말을 바꿔 소비자가 불만을 표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6월 17일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134만 원짜리 위닉스 건조기(HGXM170-KVK)를 구매했다. 

22일 건조기가 설치됐고 강 씨는 그날 위닉스 고객센터에 '구매 사은품'을 요구하고자 연락했다가 '바른보증 서비스’를 알게 됐다. 상담원은 ‘바른보증 서비스’에 가입하면 30일 내 하자는 물론 단순변심에도 자유롭게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무료 서비스다 보니 마다할 이유가 없어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이후 2주일 가량 사용하던 중 건조대의 신발 거치대 부분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발 2켤레가량만 올려놓고 사용했는데 파손 됐다는게 강 씨 설명이다.
 

▲ 강 씨는 사용 2주 차에 건조대의 신발 거치대가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 강 씨는 사용 2주 차에 건조대의 신발 거치대가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업체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보증서비스는 6월 9일자로 마무리 된 이벤트"라며 "교환은 가능하나 반품 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이니 구입처를 통해 반품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자제품 판매점과 위닉스 측에 번갈아가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결국 위닉스 측에선 반품 불가라는 결론을 내놨다.

강 씨는 “없는 행사를 있는 것처럼 꾸며 홍보한 건 소비자 우롱이라고 본다. 업체 측의 실수인 만큼 행사가 끝났더라도 차질 없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본다”라며 화를 냈다.

위닉스는 일선 직원의 오안내로 인해 비롯된 오해며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닉스 관계자는 “‘바른세탁 건조 보증프로그램’은 지난달 9일에 종료된 이벤트가 맞다. 일선 직원의 오안내로 비롯된 오해로 보인다. 다만 홈페이지엔 종료 기한을 정확히 명시해 놓은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 위닉스가 홈페이지에 보증 프로그램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 위닉스가 홈페이지에 보증 프로그램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프로그램이 끝난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업체 측에선 구매 후 10일이 지난 물품에 대해 환불 책임을 가지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위닉스는 “다만 일선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은 맞기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강 씨에게 구매 금액을 100%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해야할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0일 이후부터 1개월까지는 제품 교환과 무상수리의 조치만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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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jeh 2021-07-20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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