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7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가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문성제 선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소비자원 이재민 박사가 ‘2018년 일본 소비자계약법 개정과정과 그 시사점: 곤혹 유형 추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 문성제 교수는 2018년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개정 과정을 참고해 한국도 소비자를 상황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생활은 결국 민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문 교수는 “일본은 한국과 소비자 정책 및 관계법령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계약법적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일본은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취약 소비자 유형에 ‘상황적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곤혹유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8년 ‘소비자계약법’의 소비자 곤혹유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유형 ▲심리적 부담을 주는 언동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시키는 유형 등을 추가했다.
문 교수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처음에는 고령화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비자 보호보다는 취약 소비자를 계층화한 취약 소비자 보호 위주로 정책방향이 제시됐으나 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황적 취약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 개정 과정은)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오해를 야기하는 거래방법과 공격적인 거래방법이 행사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상황적 취약성에 대해 유형화한 후 규범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상황적 취약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법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논의를 찾기 어렵다”며 “일본의 2018년 ‘소비자계약법’ 개정과정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상황적 취약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협동의 지속적 연구 및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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