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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비자금융포럼] 김동겸 연구위원 "보험 불판 방지 위해선 수수료 체계 개편·내부통제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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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비자금융포럼] 김동겸 연구위원 "보험 불판 방지 위해선 수수료 체계 개편·내부통제 강화돼야"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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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유인구조 재설계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의 내부통제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한국 보험시장은 생명보험계약 2년차 유지율이 60.7%에 불과하고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국제 비교에서 최하위권"이라며 "현행 모집시장의 소비자 보호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불편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유출(80.8%) ▶원하지 않는 상품홍보 연락(77.6%) ▶과도한 수수료(76.2%) 순으로 높았다.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덕목은 책임성(29.8%)과 신뢰성(27.4%)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선지급 방식의 수수료 체계 ▶단기성과 중심의 영업전략 ▶느슨한 내부통제제도를 지목했다. 보험회사가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불건전 경쟁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정책을 소개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상품위원회' 법규화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상품위원회 거부권(Veto) 부여가 추진된다.

심사 단계에서는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확대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대형 GA를 대상으로 한 상품비교설명제도 개편과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판매수수료 1200% 룰 적용이 시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계약유지기간 최대 7년 동안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계약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승환계약 및 설계사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적용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위탁 GA의 불완전판매 비율, 계약유지율, 민원발생률 등을 평가해 1~5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K-ICS 제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정책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상품심사 기준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공시 정보가 과다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롭게 도입된 '판매수수료율'과 '승환계약률' 공시의 경우 비교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전문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비자 보호 평가지표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감독정책과 연계하는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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