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발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9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분석 및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대내외 변동성 확대 속에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침체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홍콩H지수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결과 수만 명의 고객들이 투자손실을 경험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홈플러스의 부실 문제가 숨겨진 채 홈플러스 전단채가 증권사를 통해 4000억 원 가량 판매된 결과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에 대해 김 교수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거 은행이 석유펀드나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할 당시 직원이 고위험 상품을 팔아야 상여금은 물론 승진도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양심상 도저히 이를 팔지 않고 승진을 포기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 판매 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은행에서는 매번 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해 왔으나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투자상품 손실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기 사이클, 자산 흐름 등을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금 손실 위험 안내를 의무화하고 성과보상체계 재설계 등을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맞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고환율로 대표되는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집행자와 결제자를 분리하고 2~3년마다 순환보직 원칙을 준수하는 등 2중, 3중으로 내부통제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가 선행된 금융산업 발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