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역시 자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산하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B에서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종승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문양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기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감독총괄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부분 오프라인 판매 대상으로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 상품 판매 비중이 높으니 향후 금소법 개정시 온라인 상품을 고려한 법 개정도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김종승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실제 영업행위 감독이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고, 특히 농협·수협 등은 실제 창구에서 일어나는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보호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독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더 나아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은 이익과 손해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이 계약의 기본"이라며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차원의 투자자 자가책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양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공시에서 어떤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잘 하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사의 자율진단을 활성화하는 것도 실태평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CCO 산하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로 헌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상품설명서를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하고 은행 창구를 예금·비예금 창구로 명확히 구분하고 온라인에서도 원금보장·비보장 코너를 분리하는 등 판매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사전예방 전환 필요성과 AI와 금융의 결합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실태평가제도를 관리체계 중심에서 소비자 결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며 고위험 상품 판매 후 민원 발생 건수나 고령자 피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 등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단순히 설명을 했는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해하고 적합한 결과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I를 활용한 대출 심사나 보험료 책정, 투자상품 추천이 가속화될수록 금융사에 더 강한 설명 책임을 부과해야 하며 소비자가 AI 사용 여부를 고지받고 사람이 재검토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딥페이크 등 AI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예방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은 "현재 금융상품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업권별 규제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기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자 정보 역시 핵심 위험 중심으로 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와 판매사 동시에 묻는 방안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만들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