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효성 없는 처벌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100평 미만의 매장으로 ‘자유업’에 분류되는 만큼 관련 당국의 규제로부터 멀어져 있다. 관할 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더라도 과태료 30만 원만 내면 해결된다.
게다가 제조상 문제가 아닌 각 지점의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보니 유효기간 경과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고발센터 (www.goso.co.kr)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편의점에서 판매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마른오징어, 과자, 우유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짧게는 하루이틀부터 길게는 6개월 이상 지난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로 마른오징어를 구입해 먹고 배탈이 나 빈 봉투를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상품이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수입과자 3개를 사 먹으려고 보니 이 중 2개 제품의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나 있었다.
유통기한에 특히 민감한 유제품도 예외가 아니다.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한 소비자는 직장에서 마시던 중 옆자리 동료로부터 "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제품을 먹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서야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수차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매장 100평 이상 규모)의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이 내려진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관할 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에 그친다.
가맹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들이다 보니 본사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통기한 등 상품관리에 대해 점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역 담당자가 매장을 찾아 점검하지만 매장수가 급증해 주기적 관리가 쉽지 않다. 더욱이 개인사업자인 점주 역시 본사 입장에서는 중요 고객인만큼 법적 규제 이상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은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바코드 입력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알려주는 효과적인 시스템이지만 도시락, 샌드위치 등 일부 신선식품에 한하다 보니 가공식품의 경우 무용지물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소비자들의 먹거리를 판매하는 유통채널인 만큼 단순히 매장 평수에 따라 규제범위가 달라지는 현 제도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타임바코드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매장 수 등으로 인해 위생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해 신고 접수된 경우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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