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 시기에 대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12월 말까지 교환,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삼성전자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갤럭시노트7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1차 리콜 때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은 경우 내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 측으로 공식확인한 결과 '맞는 이야기'다.
삼성전자는 처음 배터리 발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 대대적인 1차리콜을 단행한 바 있다. 이 때 내년 3월31일까지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해뒀다.
리콜 이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 갤럭시노트7에서도 발화사고가 일어나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단종하고 12월 말까지 전량 교환, 환불하라고 공지했었다.
첫번째 리콜 때 제품 교환, 환불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공지한 상태에서 재리콜 이후 제품에 대해선 교환, 환불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같은 제품이지만 1차 리콜을 적용받느냐 2차 리콜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교환, 환불시기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 셈이다.
리콜로 교환하지 않은 최초 출시 (구)갤럭시노트7은 내년 3월까지, 리콜 이후 교환된 (신)갤럭시노트7은 1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구매한 갤럭시노트7이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터리 화면상 표시되는 배터리잔량 아이콘의 색상이다. (구)갤럭시노트7은 배터리잔량 아이콘 색깔이 흰색이며 (신)갤럭시노트7은 배터리잔량 아이콘 색깔이 녹색이다. 따라서 배터리잔량이 흰색인 단말기는 내년 3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잔량이 녹색인 단말기는 올해 12월 말까지 교환 및 환불처리 해야 한다.
문제는 같은 제품을 두고 환불기간이 달라 아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일괄적으로 '내년 3월까지 교환, 환불 가능'으로 믿고 12월 말에 교환, 환불받지 않았다가 배터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등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물론 각 통신사 상담사들마저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안내 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단말기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1차 리콜 당시 삼성의 고지사항 그대로 제품을 교환한 소비자들은 1차 리콜 때 바꾸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제품 사용기간이 3개월 짧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1차 리콜 당시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교적 길게 사용기간을 잡았고, 2차 단종 때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환 환불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다신 .. 삼성 제품 쳐다보지도 않을꺼다....
로봇청소기 구매 하려는데.. 삼성때문에 이가 갈려.. 엘지거 바로 구입했다...
내 다신... 삼성 제품 쓰나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