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도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월13일 압타밀 구매대행업체의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구입처인 소셜커머스에 반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지난해 7월 일본 NGO단체에서 외국 분유를 조사한 결과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인터넷 까페를 통해 퍼지면서 불안하던 차에 영업정지 소문을 접하게 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나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이상 더는 아이에게 먹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압타밀이 정식 수입제품이 아니라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들었다”며 “정식 수입제품도 아니고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아이한테 먹일 수 없는데 어째서 반품이 되지 않는 거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이는 김 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압타밀 제품에서 세슘이 나왔다는 일본발 정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이미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표시 단위’를 잘못 표시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12일 발생한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은 ‘세슘 논란’과는 별개로, ‘과장광고’로 인한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인터넷구매대행업체인 ‘좋은하루’에서 ‘압타밀 프로푸트라’ 제품을 판매하던 중 과대광고를 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조제유류 사용 시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타밀 등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겪는 불안은 오해에서 비롯된 셈이다.
때문에 소셜커머스,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한 제품을 환불받는 것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으로 분류돼 반품비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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