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4월 나이키 압구정점에서 골프장갑을 3매 구입했다. 당시 50% 할인된 가격인 각 1만7천 원씩 지불했다고.
얼마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3개 중 1개가 엄지와 검지손가락 크기가 똑같은 불량제품인 것을 발견했다. 구입한 매장에 다시 찾아가 교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 씨는 토로했다.
전 씨는 “눈으로 보기에도 잘못된 제품인 게 확인이 되는데 더 무슨 확인이 필요하냐”며 항의했지만 직원은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기분이 상한 전 씨는 AS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전 씨는 “나머지 2개 장갑과 비교해도 문제된 장갑은 확실히 달랐다”며 “새 제품을 샀는데 잘못된 제품이라 교환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AS 접수만 강요당하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나이키 측의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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