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을 공급하는 6개 지역 협동조합이 투찰 물량을 미리 짜는 등 입찰 담합을 벌여 과징금 73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아스콘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레미콘조합·동부레미콘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지역 조달청 관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을 담합해 과징금 총 73억 6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남아스콘조합 등 3개 아스콘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과 2015년 시행한 아스콘 입찰 때 투찰 수량 비율을 미리 합의했다. 2014년 입찰에서는 45%, 25%, 30%, 2015년에는 43%, 32%, 25% 등으로 투찰 수량을 입찰 공고 수량과 맞춰 3개 조합이 100%에 가까운 투찰률(예정 가격 대비 투찰 가격 비율)로 낙찰을 받은 것이다.
충북레미콘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도 충북조달청이 2015년 시행한 4개 권역별 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물량을 나눠 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조합이 투찰 수량을 입찰 공고 수량과 맞춰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에서 예정 가격의 100%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물량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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