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돼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 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 (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해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각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카드뮴 기준 및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 ‘금속장신구’(패션팔찌)에 대한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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