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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의전쟁⑥] 김수헌 불법금융대응단장, "인력부족 한계...협력체제 구축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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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의전쟁⑥] 김수헌 불법금융대응단장, "인력부족 한계...협력체제 구축에 박차"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1.12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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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금융사의 피해예방 노력, 소비자의 경각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나 늘어났을 정도다.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피해 현황과 범행수법, 금융권의 대응 동향 등을 6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1차 지킴이들이 은행 창구직원들이라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과 사후피해 구제 등 국가기관으로써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이다.

불법금융대응단을 이끄는 김수헌 단장은 "금융당국과 범 금융권, 경찰기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형태가 모습을 바꾸고 진화해 나가면서 하루 평균 116명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며 "낯선 전화라면 일단 의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력한계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경찰 등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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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단장.

Q>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의 출범취지와 주요업무는?
A> 불법금융대응단은 2016년 2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 전담조직으로 설립된 금감원 최초의 부서이다. 불법금융대응단은 불법금융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출범했다. 불법금융대응단의 업무는 크게 사전적 피해예방 조치와 사후적 피해 최소화 조치로 나뉜다.

‘사전적 피해예방 조치’로는 홍보영상 제작・전파 및 대국민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하여 현상수배하고, 신종 범죄수법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불법금융행위 감시에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금융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온라인 불법 대출광고 삭제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2014년 2월 출범하여 오프라인 불법대부 광고 모니터링 위주로 활동했지만 최근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상의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올 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별도로 발족시켜 온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후적 피해최소화 조치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상담하는 한편, 자동화기기 지연인출 제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신고・제보 등을 통해 포착한 금융범죄 혐의를 수사의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하여 사기범 목소리를 성문분석 후 DB화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Q>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했다. 증가 이유와 수법의 특징이 있나?
A> 금감원과 범금융권, 수사당국 등의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피해규모가 243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02억 원이다.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범죄수법이 인터넷 및 첨단 통신기술과 결합하면서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단순히 검사를 사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전화하게 한 후 금전을 편취하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더 이상 연변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 금융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정확한 표준말을 구사하고 있어 금융회사 콜센터 상담직원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교묘한 수법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국민들조차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Q> 보이스피싱 근절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A> 그동안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자동화기기 인출지연, 대포통장 근절대책, 신속지급정지, 고액현금 인출시 문진 실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관련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와 대응책은 창과 방패의 관계와 같아서 범죄수법이 대응책을 우회하며 끝없이 진화하고 있어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강화하면 이미 개설된 거래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단속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

Q>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금융회사들의 자세는 어떤지?
A> 금융권도 보이스피싱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과 범금융권이 공동으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국 2만여개 금융회사 점포에서 방문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했는데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Q> 사기범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다면, 범죄를 차단하는데도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지?
A> IBK기업은행은 금감원과 상호협력하여 가칭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키워드 등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해주게 된다. 앱 개발 과정에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례 약 8200건을 제공하고, IBK기업은행은 동 사례를 활용하여 앱의 탐지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선제적 차단에 효과가 있었으면 한다.

Q>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A>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계좌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금융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항의성 민원도 많아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다. 

불법금융대응단 직원 35명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10명이 매년 10만여건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을 처리한다. 나머지 인원이 불법금융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단속, 피해구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다. 어려운 업무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목적확인, 지연인출 제도 등을 강화하는 것도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제고에 역행하는 측면 때문에 쉽지 않다.

Q>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상적인 사례가 있거나, 보람을 느꼈을 때는?
A> 올 8월 택시기사님 한분이 70대 여성 승객이 사기범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주셔서 감사장을 드렸다. 이 기사님은 아들 납치를 가장하여 은행적금을 해지해서 돈을 보내라는 통화임을 눈치 채고, 승객을 설득해서 피해를 막았다. 모든 택시기사분들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탑승한 승객의 통화내용을 듣게 되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승객에 대해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도록 안내를 요청하기도 한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앞에서 간략히 소개했는데,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사기범 목소리 특징을 추출하는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목소리 1422개로 DB를 공동 구축했다. 수사당국이 이 DB를 실제로 활용하여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금감원・국과수・경찰청 세 기관의 꾸준한 업무협력이 결실로 이어져 보람이 있었다.

Q>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감독원의 대응전략 및 계획은?
A>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의 금융이용자 주권강화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다. 앞으로 금감원은 피해가 광범위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강도, 폭행 등 다른 여타 범죄와 달리 범죄수법 등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금융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에 이어 올 6월 강원도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및 10월 대전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의회는 각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정했다. 금감원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감시 등 상호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체계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계획이다.

Q>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은?
A>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겠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기범들은 사전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와 정교하게 기획해 놓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낯선 전화라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금융대응단이 만든 피해예방 슬로건 "3고(3GO)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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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농 2018-11-13 14:51:57
대출회사에 아웃바운드로 소비자 연계해주는 협력업체에 면접을봤는데
업무시 개인휴대폰을 사용하라고해서 이상하더라구요. 이거 꼬리자르기나 통신판매 위반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