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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교통카드 잔액 카드사 주머니로...3천억원 낙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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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교통카드 잔액 카드사 주머니로...3천억원 낙전수입
현금과 동일 개념...법정서도 카드사 손 들어줘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1.02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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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형 티머니 교통카드 분실 시 잔액이 남아있어도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청소년 등 이용자들이 사용상 부주의로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잔액 환불 거부로 인해 운영사의 낙전 수익이 되고 있다. 더욱이 카드를 등록해 잔액이 확인되는데도 환불을 받지 못해 이용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를 분실했다. 다행이 등록 상태라 잔액 6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업체측으로 문의했지만 규정상 환불 처리가 안된다고 거절했다. 권 씨는 "선불교통카드는 분실하면 그만이라고 현금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하더라. 기록이 남아있는데 환불이 안 된다니 이럴거면 카드 등록을 왜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스러워했다.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김 모(여)씨 역시 환불 불가 답변에 당황해했다.  김 씨는 최근 음악축제에서 쓰려고 T머니 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했다. 선불형 교통카드로만 결제 가능한 행사인터라 내부 점포에서 쓸 계획이었지만 그만  현장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카드사 측은 실물 카드가 있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교통카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선수금은 2945억6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3억 원 증가했다. 미사용 선수금은 대부분 선불형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 주인이 충전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 발생한다. 무려 3천억 원에 가까운 선불형 교통카드 잔액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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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무기명 카드인 교통카드 특성상 분실하더라도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티머니 카드가 무기명 선불식 충전 카드인 만큼 현금과 똑같아 환불할 수없다는 것이다.  약관에도 '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과 카드 값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다.  무기명 카드의 경우 습득한 사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 환불  시 카드사 측이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논리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는 금전 가치를 카드칩에 저장해 단말기와 오프라인 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카드 분실·도난시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며 "다양한 유통사업자의 단말기가 운영되고 있어 인프라를 제어하려면 개별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분실한 교통카드 잔액은 고스란히 카드사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2012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린 유권해석을 근거로 삼는다. 금융위는 교통카드 소지자가 5년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된다고 봤다.

낙전수익 복지지금으로 겨우 6.5% 사용...환급 시스템이 발목?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돈을 복지기금에 쓴다고 하지만 전체 미사용 선수금에 비해 턱없이 적다.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2013년부터 5년간 쓴 미사용 선수금은 123억 원이다. 지난해 한국스마트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의 6.5%에 불과하다.

티머니 교통카드 환불불가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환불받을 길은 없어보인다. 올해 있었던 두번의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카드사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티머니 카드 잔액을 환불하라'며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저장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건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연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은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난, 분실된 티머니 카드에 대해 전액 환급이 보장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카드 잔액의 환급 제한이 전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연맹은 2심결과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1, 2심에서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티머니는 현금과 성격이 같아서 환불을 제한한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불형 티머니 교통카드를 분실하면 현재로서는 환불받을 방법은 없다. 다만 서울시는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카드는 수도권 지하철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 할인 등록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에 살아야만 이 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버스와 지하철만 사용이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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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이 2019-10-30 07:20:47
과징금물리고 환불조치해야지 이런문제점 해결하라고 국회의원뽑고 공무원들 있는거 아닌가 정부의무능이 여기서도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