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업체 웅진씽크빅이 과거 이용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업료 결제를 시도했다가 논란이 됐다. 업체 측은 계약서에 서명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해 진행됐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11월 웅진씽크빅 지국에서 수업료가 무단으로 결제 시도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무료체험 테스트가 있다는 말에 상담을 받았던 이 씨는 그로부터 약 2주 후 '웅진씽크빅 수업료'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만 카드 한도초과로 금액이 빠져나가진 못했다.
해당 지국의 상담 당시 수업을 계약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11월 웅진씽크빅 지국에서 수업료가 무단으로 결제 시도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무료체험 테스트가 있다는 말에 상담을 받았던 이 씨는 그로부터 약 2주 후 '웅진씽크빅 수업료'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만 카드 한도초과로 금액이 빠져나가진 못했다.
해당 지국의 상담 당시 수업을 계약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3년 전 6개월 가량 웅진씽크빅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며 “상담사가 개인정보는 1년이면 파기되어 없으니 이름, 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만 적어 달라고해서 알려줬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 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카드 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개인 금융정보를 사용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에서 결제를 시도한 금액은 15만4000원, 무단사용된 카드는 3년 전 웅진씽크빅 수업을 6개월 가량 수강할 당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
웅진씽크빅 측은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고객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회사 내부 연동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제까지 진행 됐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 20조 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보호자 성명, 자녀명, 주소 등 고객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과거 등록했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온다”며 “이 사례의 경우 3년 전 사용했던 신용카드정보가 연동돼 자동으로 수업료 청구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서명이 없긴 하지만 자필로 수업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어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15일 후 내부 콜센터에서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 사이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사업자가 설명하지 못하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계약서에 서명이 없는데 결제가 됐다면, 사업자가 녹음 등 서명 이외의 것으로 계약 체결을 증빙할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계약 철회 또는 탈회한 이후에는 사업자가 회원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고객 동의 없이 사업자가 결제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 형법상 횡령·배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여신금융감독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수업 이력확인, 마일리지 적립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정보가 함께 연동되거나 자동결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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