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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유통기한 1년도 더 지난 라면 버젓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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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유통기한 1년도 더 지난 라면 버젓이 팔아~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4.1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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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은희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도 더 지난 비빔면을 판매하고도 대충 사과하고 교환해주면 되지 않냐는 식의 태도를 보여 소비자가 화났다.

업체 측은 점포 근무자의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담당 관리자가 정중히 사과를 했으며 본사에서 해당 점포를 방문해 상품 유통기한 관리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사는 정 모(남.2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초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배가고파 세븐일레븐에 들러 한국야쿠르트의 팔도비빔면 2개를 샀다.

집에 와서 면을 삶고 스프를 넣으려고 보니 액상스프가 굳어서 나오지도 않고 냄새도 이상해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2012년 1월 1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 기겁했다.


정 씨는 "유통기한이 한 두달 지났으면 확인을 못해서 진열해놨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1년도 더 지난 제품을 어떻게 진열대에 내놓을 수가 있느냐"며 "만약 아무생각 없이 먹었다면 위세척이라도 했어야 할 판"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 편의점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점장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면서 다른걸로 바꿔주면 되지 않냐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사과도 대충 하고 넘겨 정 씨는 더욱 기가 막혔다.

제품을 교환하긴 했지만 불쾌감이 가시지 않아 화가 치밀었다고.

정 씨는 "다른 편의점은 감사도 수시로 나오는데 어떻게 먹을거리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나 아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확인 후 해당 상품을 창고에 따로 보관중이었는데 야간 근무자가 상품 진열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재차 진열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포 담당 관리자가 직접 고객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로 했고, 본사 담당자가 해당 점포를  방문해 상품 유통기한 관리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라며 "또한 모든 점포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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