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몰에서 환불 시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몰의 특성상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입어보지 못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 ‘포인트 환불’이라는 꼼수로 발목을 붙잡는 것이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고객변심으로 인한 반품 뿐 아니라 품절이나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인데도 '자사 포인트'로 환불했다는 피해 사례가 올해 들어 50여 건이 올라와 있다. 포인트 환불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까지 생각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서 약관에 아예 ‘환불 시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 씨의 경우처럼 포인트 사용 시 조건까지 붙으면 이를 사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포인트 환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계약 철회) 시 '소비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결제 취소, 무통장 입금 등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무료 포인트 30%, 현금 70% 등 나눠 결제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해야 한다.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도 포인트로 환불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카드 취소가 되지만 무통장 입금 등 현금 결제 시에는 포인트 환불로 진행된다. 다만 이같은 포인트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하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고객의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포인트로 환불하지만 현금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게는 계좌를 확인해 환불하고 있다”며 “포인트는 1원, 10원 단위까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