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미용·건강 등의 진료 내역을 보장해준다며 환자 유치에 나선 병원 및 브로커 등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1일 환자 및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36개 병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상품판매의 급증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고객유치 목적으로 실손보험 미적용 치료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주고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보험금 부당 수령의 경우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선량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문제의사 및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유혹으로 보험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상반기 보유계약건수는 3천150만6천 건, 손해율은 124.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료횟수 및 금액 부풀리기 18개, 건강·미용목적 시술 이후 진료내역 조작 6개, 외모개선 목적 진단병명 조작 7개,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의료보험 보장 치료행위로 조작 5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 브로커, 환자 등의 혐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