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9월 말 초콜릿을 먹던 중 이물을 발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딱딱한 이물이 씹혀 뱉어보니 동물의 이빨로 보이는 새끼 손톱 정도 크기의 하얀색 뼈가 나왔던 것이다.
최 씨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 짐승 이빨이 나오다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만약 삼켰거나 단순 이물이 아니라 탈이라도 났더라면 어땠을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국내 제품이나 정식 수입된 제품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엔 한글제품명, 제조사, 수입사, 유통기한, 원료, 용량뿐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반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등이 표기돼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직접 구입했거나 소규모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문제식품이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들여오는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현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품질 보증이 안 될 수도 있고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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