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의 보증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회생제동 시스템과 같은 하이브리드‧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한 보증과 배터리에 대한 보증 등이다. 타이어와 도장, 구동계 등 차량의 기본요소들은 일반차량들과 동일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르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 이내로 무상 수리기간을 정하고 있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친환경차의 경우 전용 부품은 최대 10년/20만km, 배터리는 평생 보증 등 법적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보증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는 친환경차 관련 부품이 센서나 전기계통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이 깊다. 이들 부품들은 내연기관 대비 내구성이 뛰어나다. 즉 일반차량 대비 보증기간을 길게 잡아도 제조사 측 부담이 크지 않다보니 주요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는 셈이다.
국내 업체 중 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보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등 4곳이다. 친환경차를 생산하지 않는 쌍용자동차는 제외됐다.
현대차는 많은 모델의 친환경차를 생산중인 만큼 보증기간도 다양했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 부품에 대해 아반떼를 제외하곤 10년/20만km를 보증하고 있다. 아반떼는 6년/12만km로 짧다. 전기차 및 수소차는 10년/16만km를 보증한다.
배터리는 프로모션에 따라 '평생보증' 차량과 '일정기간 보증' 차량으로 나뉜다. ▲그랜저IG 하이브리드 ▲쏘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2020년 1월 6일 이전 모델)은 최초 구입한 개인 고객에 한해 배터리를 평생 보증한다.
최초 개인 고객 외에는 10년 20만km를 보증하며 이는 더 뉴그랜저와 코나 일렉트릭(2020년 1월 6일 이후 모델) 등 신차들도 마찬가지다. 수소전기차 넥쏘의 배터리는 10년/16만km를 보증한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부품과 배터리 모두 10년/20만km를 보증하고 있다. 전기차 쏘울과 니로는 10년/16만km, 레이는 6년/12만km를 보증하며 배터리는 순서대로 10년/16만km, 10년/20만km, 6년/12만km가 적용된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친환경차에 대한 보증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한국GM은 말리부 하이브리드와 볼트 EV에 대해 전용부품 및 배터리 모두 8년/16만km를 보증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전기차인 SM3 Z.E의 전용 부품 보증을 5년/10만km로 정하고 있고 배터리는 8년/16만km가 적용된다. 르노에서 수입한 전기차 트위지의 경우 르노삼성과 다른 보증기간이 적용되는데 차체 및 일반 부품은 2년/5만km, 구동계는 3년/6만km, 배터리는 3년/6만km를 보증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경우 일반차와 다른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운전 환경에 따라 내구성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과 배터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수리는 차를 구매할 때 따라오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차의 보증 기간, 대상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