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여)씨는 1년 전 인근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자차 타이어 4개를 한꺼번에 교환했다. 조수석 좌측 타이어의 공기압만 유난히 자주 빠져 최근 사이즈를 재본 결과 3개는 휠 15인치 175이고 문제의 타이어만 15인치 155로 달랐다.
놀란 김 씨는 급히 구입 매장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이미 기간이 1년이 지나 소모가 발생한 타이어라 무상 보상은 어렵다며 새 타이어를 기존 가격(4만8000원)의 절반인 2만4000원에 구매하라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우선 운행이 위험하단 생각에 할인 가격에 타이어를 바꾸긴 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 보통 타이어는 한 번 바꾸면 5년 정도 쓰는데 업체 실수로 괜히 내가 새 타이어 비용까지 낸 셈 아닌가. 만약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어떡할 뻔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타이어뱅크 측은 전국 모든 지점이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접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직원의 실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본사에 연락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새 타이어를 50% 할인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보상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보상책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일 관련해 본사 쪽으로 콤플레인을 받은 것도 없다"라면서 “과거 지점 관계자의 실수로 판단되는데, 1년 전 김 씨에게 타이어를 판매한 업주는 그만뒀고 다른 사람이 지점을 운영 중이다. 지금 업주는 과거 판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고객 케어 차원에서 새 타이어를 할인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들은 ‘타이어뱅크’라는 브랜드 이름값을 믿고 구매하는 것인데 사후 관리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은 신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면서 “타이어 비용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보상도 본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