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은 상장사인 SPC삼립(대표 황종현)과 24개의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SPC삼립 오너 일가가 보유한 SPC삼립의 시가총액은 약 1995억 원으로 식품업계 10위에 머물고 있지만, 비상장 자회사를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 비상장사를 포함한 SPC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승계문제도 확대된다.
SPC삼립은 1945년 고 허창성 명예회장이 설립한 ‘상미당’이라는 작은 빵집을 기반으로 한다. 1968년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전환 후 호빵과 ‘보름달’을 출시하며 양산빵 시장을 점유했다. 회사가 커지자 고 허 명예회장은 1977년 장남 허영선에게 삼립식품 경영권을, 차남 허영인에게는 1972년 설립된 한국인터내셔날식품(현 샤니) 경영권 넘겼다.
허영인 회장은 배스킨라빈스‧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 제빵 브랜드를 꾸준히 키우며 회사 규모를 불렸다. 2002년에는 형 허영선 회장이 운영하던 삼립식품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를 인수, 삼립식품‧샤니‧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를 묶어 2004년 SPC그룹을 세웠다.
SPC삼립은 현재 빵 제조판매업, 빵 원료 판매, 기타 식품 및 관련 식자재의 유통판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며 종합 식품 회사로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SPC그룹은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파리크라상이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파리크라상은 상장사 SPC삼립(40.66%)을 비롯 비상장사 샤니(9.8%), 호진지리산보천(70%), 에스팜(90%), 에스데어리푸드(50%), 설목장(92%), SPL(100%), SPC PACK(50%), SPC네트웍스(100%), SPC캐피탈(100%), SPC클라우드(100%), PB파트너스(51%), SPC(100%) 등 주요 계열사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
SPC그룹의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이 63.5%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허 회장의 두 아들인 허진수 부사장과 허희수 전 부사장은 각각 20.2%, 12.7%, 허 회장 배우자인 이미향 여사가 3.6%로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는 파리크라상(63.5%), SPC삼립(32.89%) 외에도 비알코리아(66.67%), 샤니(69.86%), 호남샤니(61.4%), SPC PACK(30%), ASPN(52%) 등의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SPC삼립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파리크라상이 40.66%(350만8240주) 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은 지난 4월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지난해 말(9.27%‧80만 주) 대비 4.63%포인트 하락한 4.64%(40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허진수 부사장은 지난해 말(11.68%‧100만7560주) 대비 4.63%포인트 상승한 16.31%(140만7560주) 지분을 가지게 됐다.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은 SPC삼립 11.94%(103만680주) 지분을 가지고 있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12.7%을 보유 중이다.
◆허영인 회장, 장남에게 40만 주 증여...허진수 부사장 경영 체제 본격화?
SPC그룹 승계 구도는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부사장 중심으로 굳혀지는 모양새다.
허영인 회장이 장남인 허 부사장에게 보유 지분 절반을 증여함에 따라 ‘허진수 체제’ 전환을 위한 포석 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허영인 회장은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 40만주를 증여했다. 이 금액은 4월 8일 종가기준 265억2000만 원 규모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의 SPC삼립 지분율은 9.27%에서 4.63%로 낮아졌고, 허 부사장의 지분율은 11.68%에서 16.31%로 높아지며 2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초 SPC삼립 최대주주는 파리그라상(40.66%)에 이어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11.94%), 장남 허진수 부사장(11.68%), 허영인 회장(9.27%) 순이었지만, 지분 증여로 허진수 부사장이 허희수 전 부사장의 지분을 앞지르게 됐다.
이에 따라 승계 구도가 허진수 부사장 중심으로 잡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PC삼립은 SPC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로 승계 구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이 지난 2018년 액상대마를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경영일선에서 빠진 후에 지분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지분 증여는 현재까지 전무한 가운데 아직 승계를 논하기 이르다는 해석도 일고 있다.
허영인 회장은 주요 계열사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파리크라상의 최대주주(63.5%)로 자리하고 있다. 허진수 부사장이 20.2%, 허희수 전 부사장이 12.7%,에 그치는 수준이다.
향방은 60%가 넘는 허 회장의 지분이 장차남에게 어떻게 증여될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승계 및 지분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이 보유한 파리크라상 주식가치는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약 4686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허영인 회장이 60%가 넘는 파리크라상 지분을 장차남에게 증여할 경우 적잖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증여지분 가치는 총 4686억 원이며 과세표준은 주식가치의 60%인 2812억 원,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대략 1406억 원으로 추산된다.
누진공제 및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지만 크지 않은 금액이다. 허 회장이 장차남에게 지분을 증여할 시 대략 1406억 원의 증여세를 짊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허영인 회장의 경영승계와 더불어 지분증여를 위한 재원확보 과정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