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배구조-식품산업⑧] SPC그룹, 허영인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안정적’...파리크라상 지분승계 ‘숙제’
상태바
[지배구조-식품산업⑧] SPC그룹, 허영인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안정적’...파리크라상 지분승계 ‘숙제’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7.0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으로 기업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토대가 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재계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창업자나 오너일가 중심의 경영구조가 뿌리 깊은 제약·바이오와 식품, 건설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를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SPC그룹은 상장사인 SPC삼립(대표 황종현)과 24개의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SPC삼립 오너 일가가 보유한 SPC삼립의 시가총액은 약 1995억 원으로 식품업계 10위에 머물고 있지만, 비상장 자회사를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 비상장사를 포함한 SPC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승계문제도 확대된다.

SPC삼립은 1945년 고 허창성 명예회장이 설립한 ‘상미당’이라는 작은 빵집을 기반으로 한다. 1968년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전환 후 호빵과 ‘보름달’을 출시하며 양산빵 시장을 점유했다. 회사가 커지자 고 허 명예회장은 1977년 장남 허영선에게 삼립식품 경영권을, 차남 허영인에게는 1972년 설립된 한국인터내셔날식품(현 샤니) 경영권 넘겼다.

허영인 회장은 배스킨라빈스‧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 제빵 브랜드를 꾸준히 키우며 회사 규모를 불렸다. 2002년에는 형 허영선 회장이 운영하던 삼립식품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를 인수, 삼립식품‧샤니‧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를 묶어 2004년 SPC그룹을 세웠다.

SPC삼립은 현재 빵 제조판매업, 빵 원료 판매, 기타 식품 및 관련 식자재의 유통판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며 종합 식품 회사로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배구조 최정점 ‘파리크라상’...최대주주는 허영인 회장

SPC그룹은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파리크라상이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파리크라상은 상장사 SPC삼립(40.66%)을 비롯 비상장사 샤니(9.8%), 호진지리산보천(70%), 에스팜(90%), 에스데어리푸드(50%), 설목장(92%), SPL(100%), SPC PACK(50%), SPC네트웍스(100%), SPC캐피탈(100%), SPC클라우드(100%), PB파트너스(51%), SPC(100%) 등 주요 계열사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

SPC그룹의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이 63.5%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허 회장의 두 아들인 허진수 부사장과 허희수 전 부사장은 각각 20.2%, 12.7%, 허 회장 배우자인 이미향 여사가 3.6%로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는 파리크라상(63.5%), SPC삼립(32.89%) 외에도 비알코리아(66.67%), 샤니(69.86%), 호남샤니(61.4%), SPC PACK(30%), ASPN(52%) 등의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SPC삼립은 파리크라상이 40.66%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외 허영인 회장 등 5명의 특수관계인이 32.9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파리크라상 및 특수관계인 지배 지분은 총 73.57%로 오너일가 지배력은 굳건하다.

SPC삼립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파리크라상이 40.66%(350만8240주) 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은 지난 4월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지난해 말(9.27%‧80만 주) 대비 4.63%포인트 하락한 4.64%(40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허진수 부사장은 지난해 말(11.68%‧100만7560주) 대비 4.63%포인트 상승한 16.31%(140만7560주) 지분을 가지게 됐다.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은 SPC삼립 11.94%(103만680주) 지분을 가지고 있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12.7%을 보유 중이다.

◆허영인 회장, 장남에게 40만 주 증여...허진수 부사장 경영 체제 본격화?

SPC그룹 승계 구도는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부사장 중심으로 굳혀지는 모양새다.

허영인 회장이 장남인 허 부사장에게 보유 지분 절반을 증여함에 따라 ‘허진수 체제’ 전환을 위한 포석 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허영인 회장은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 40만주를 증여했다. 이 금액은 4월 8일 종가기준 265억2000만 원 규모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의 SPC삼립 지분율은 9.27%에서 4.63%로 낮아졌고, 허 부사장의 지분율은 11.68%에서 16.31%로 높아지며 2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초 SPC삼립 최대주주는 파리그라상(40.66%)에 이어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11.94%), 장남 허진수 부사장(11.68%), 허영인 회장(9.27%) 순이었지만, 지분 증여로 허진수 부사장이 허희수 전 부사장의 지분을 앞지르게 됐다.

6월 9일 기준 SPC삼립의 최대주주는 파리크라상(40.66%)에 이어 장남 허진수 부사장(16.31%), 허영인 회장 차남인 허희수 전 부사장(11.94%), 허영인 회장(4.64%) 순이다. 두 형제간 지분 격차는 0.26%에서 4.37%로 크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승계 구도가 허진수 부사장 중심으로 잡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PC삼립은 SPC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로 승계 구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이 지난 2018년 액상대마를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경영일선에서 빠진 후에 지분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지분 증여는 현재까지 전무한 가운데 아직 승계를 논하기 이르다는 해석도 일고 있다. 

허영인 회장은 주요 계열사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파리크라상의 최대주주(63.5%)로 자리하고 있다. 허진수 부사장이 20.2%, 허희수 전 부사장이 12.7%,에 그치는 수준이다.

향방은 60%가 넘는 허 회장의 지분이 장차남에게 어떻게 증여될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승계 및 지분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허영인 회장이 보유한 파리크라상 주식가치는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약 4686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허영인 회장이 60%가 넘는 파리크라상 지분을 장차남에게 증여할 경우 적잖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증여지분 가치는 총 4686억 원이며 과세표준은 주식가치의 60%인 2812억 원,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대략 1406억 원으로 추산된다. 

누진공제 및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지만 크지 않은 금액이다. 허 회장이 장차남에게 지분을 증여할 시 대략 1406억 원의 증여세를 짊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허영인 회장의 경영승계와 더불어 지분증여를 위한 재원확보 과정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