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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입 아이폰 보험 ‘애플케어플러스’ 유효기간 남았는데 느닷없이 일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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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입 아이폰 보험 ‘애플케어플러스’ 유효기간 남았는데 느닷없이 일괄 종료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1.27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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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애플의 보험상품 ‘애플케어플러스’의 무상AS가 국내에서 중단됐다. 국내 애플케어플러스가 정식 도입된 지 약 1년 만이다. 남아있는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무상AS가 불가능해 보험상품을 구매한 해외가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2018년 11월 미국에서 애플케어플러스를 199달러(약 22만 원)에 가입했다. 당시 국내에는 프리미엄 보험 상품이 도입되기 전이라 해외 계정을 만들어 가입했다는 설명이다.

김 씨가 가입한 상품의 보증기간은 총 2년으로 2020년 11월 26일까지였으나 국내에서 11월 3일 갑작스레 보증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4일 단말기 수리차 방문한 김 씨는 1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와 함께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아무런 공지없이 유상처리된다니 당황스럽다”며 “해외가입자라지만 비용을 내고 사용했는데 보증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종료 사실을 알았더라면 AS를 서둘러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애플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아이폰의 경우 무상서비스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일반 보험상품인 ‘애플케어’와 혜택이 유사하지만 애플케어플러스의 경우 화면 파손 같은 소비자 과실도 총 2회 무상보증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9년 11월 국내 정식 도입되기 전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을 해외 주소로 가입해 사용해왔다. 가입 시 미국 주소를 입력하고 199달러를 내면 국내 서비스센터에서도 보험을 보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애플 단말기가 고가이다 보니 파손 등 AS비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직구방식으로 가입했던 것.

하지만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가 공식 도입된 후 직구방식으로 가입한 해외가입자들의 서비스가 종료됐다. 이들의 경우 보증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국내 출시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국내 애플케어플러스는 해외버전과 보장 내용이 조금 다르다. 소비자 과실이라도 총 2회 무상수리가 가능했던 해외상품과 달리 ▶화면 손상은 건당 4만 원  ▶기타 손상은 건당 12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국내 애플케어플러스 (아이폰 용)
▲국내 애플케어플러스 (아이폰 용)
애플코리아에서는 국내 출시된 정식상품이 아니었으므로 그간 해외가입자들의 ‘서비스’를 예외적 차원에서 무상처리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2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보험상품을 구매한 해외가입자들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남은 수리 기간은 보증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확한 규정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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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훈 2020-11-28 20:05:14
기자님.. 애플서비스 잘 모르시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