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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5, 무료게임 지인에게 배포했다고 경고없이 영구 정지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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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5, 무료게임 지인에게 배포했다고 경고없이 영구 정지 '가혹해'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0.12.23 07: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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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5(이하 PS5)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단 한번의 접속 실수로 기기를 영구 정지당했다며 운영사 측에 선처를 요청했다.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벌어진 실수임에도 경고 등의 절차없이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에 대해 운영사인 소니 인터랙티브 코리아 측은 약관상에 공지된 내용으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35세)씨는 지난 9월 PS5를 49만8000원에 예약구매 한 뒤 지난달 12일에 수령했다. 이후 2주 간 게임을 즐기다 갑작스레 기기 접속을 영구 차단당했다.

기기 접속을 차단당하게 되면 온라인 상점, 멀티플레이(다른 유저들과 함께 게임 하는 것)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서버 문제라고 생각한 김 씨는 며칠을 기다렸으나 접속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만 반복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김 씨는 지난 2주간 PS5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성 무료 게임을 타인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지인이 자신의 기기에 접속해 무료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게 문제였다.  

알고 보니 PS5의 무료게임은 기기 구매자 계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기기 정지 사유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영구 정지만이라도 철회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대답만 돌려받았다.

김 씨는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영구정지가 내려지기 전까지 경고 메시지를 비롯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엔 게임을 지인에게 배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라고 전했다.

이어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행위 자체를 막거나 사전 경고를 내려줬으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 아닌 만큼 제재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상황에 처한 한 이용자도 “제재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다. 그러나 실수 한번으로 수십만 원대의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기간제 정지 상태로 바꿔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니 인터랙티브 코리아 측은 이용약관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약관 제 12조 ‘PS Plus 서비스’ 항목에 따르면 무료 게임 다운로드를 비롯한 서비스는 회원 본인의 계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기기 정지 등의 사항은 일본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에 한국 지사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영구 정지에 앞서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를 줄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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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삐 2020-12-24 09:03:59
당근 중고나라에서 돈받고 게임라이브러리로 넣어줘서생긴일입니다

뭐래 2020-12-23 16:18:15
본문대로라면
계정 공유를 심하게 하다가 걸렸는데
계정 정지가 아닌
기기 정지인 게 이상할 뿐..

뭐래 2020-12-23 16:17:09
''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중략)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행위 자체를 막거나 사전 경고를 내려줬으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 아닌 만큼 제재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
????????????

애초에 기기 자체에 다중 유저 등록/사용이 가능한데
타인 계정 로그인 자체를 왜 막아야 하며..
경고를 하면 고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인 것이라도 되는지..?

계정 공유 걸리고 나니 하는 변명일 뿐
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유저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

내소원은 2020-12-23 15:38:38
어디서 플스5를 498,000원에 파나요?
9월이면 출시되기도 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