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벌어진 실수임에도 경고 등의 절차없이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에 대해 운영사인 소니 인터랙티브 코리아 측은 약관상에 공지된 내용으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35세)씨는 지난 9월 PS5를 49만8000원에 예약구매 한 뒤 지난달 12일에 수령했다. 이후 2주 간 게임을 즐기다 갑작스레 기기 접속을 영구 차단당했다.
기기 접속을 차단당하게 되면 온라인 상점, 멀티플레이(다른 유저들과 함께 게임 하는 것)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서버 문제라고 생각한 김 씨는 며칠을 기다렸으나 접속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만 반복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김 씨는 지난 2주간 PS5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성 무료 게임을 타인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지인이 자신의 기기에 접속해 무료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게 문제였다.
알고 보니 PS5의 무료게임은 기기 구매자 계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기기 정지 사유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영구 정지만이라도 철회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대답만 돌려받았다.
김 씨는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영구정지가 내려지기 전까지 경고 메시지를 비롯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엔 게임을 지인에게 배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라고 전했다.
이어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행위 자체를 막거나 사전 경고를 내려줬으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 아닌 만큼 제재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상황에 처한 한 이용자도 “제재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다. 그러나 실수 한번으로 수십만 원대의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기간제 정지 상태로 바꿔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니 인터랙티브 코리아 측은 이용약관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약관 제 12조 ‘PS Plus 서비스’ 항목에 따르면 무료 게임 다운로드를 비롯한 서비스는 회원 본인의 계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기기 정지 등의 사항은 일본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에 한국 지사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영구 정지에 앞서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를 줄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