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영도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4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다 자신 명의로 2개의 휴대전화가 추가 개통돼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길을 가다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신분증을 요구해 건네준 것이 화근이었다. 해당 대리점에 항의하자 신분증 사본과 계약서 원본이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잘못 건넨 신분증을 가지고 원치도 않는 핸드폰이 멋대로 개통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충북 충주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3월 한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전화 사용이력 확인을 요청하며 신분증을 건넸다. 얼마 후 한 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고 200만 원이 넘는 통신요금을 청구받았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해줄 게 없으니 형사고발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 씨는 "당시 통장 번호까지 도용 당해 자동이체도 등록돼 있었다"며 "휴대폰 개통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분개했다.
이동통신 3사가 공통 서비스인 PASS에 이어 네이버로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통신업계 고질 병폐중 하나인 명의도용 문제가 해소될 지 관심이 쏠린다. 본인 인증이 간편해 명의도용이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란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보안성이 강화돼 명의도용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SKT, KT, LGU+ 등 통신3사 모두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가입 시 패스(PASS)를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ASS는 이동통신 3사 공통 간편인증 플랫폼으로 지난해 하반기 3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승인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이어 지난 5월 9일 네이버 간편인증도 가능토록 서비스 대상을 넓혔다.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 인증만 가능했다.
이후 과기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ICT) 기술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통해 이동통신3사의 공동 간편인증 서비스인 PASS앱을 통한 휴대전화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인증 ▶문자, ARS 인증 ▶지문, 비밀번호 등 사용자 추가 인증 등의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게 됐다.
통신사의 간편인증 도입에 대해 보안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도 간편인증 승인 당시 “간편인증은 가입 편의성 제고는 물론 온라인 개통 시 불법적인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ASS나 네이버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 휴대폰으로 알람이 발송된다. 소비자는 이후 지문, 인증번호 입력, 패턴,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본인 인증을 진행하게 된다.
얼핏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SMS나 전화 인증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만약 여기에 간편 결제에 지문과 같은 생체인증을 적용하게 되면 오직 명의자 본인만 인증이 가능하게 된다.
간편 인증은 이같은 특징 덕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만 알면 누구라도 본인인증이 가능해 명의도용이 어렵지 않았던 기존의 신분증 방식이나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등의 허술했던 보안성을 대체할 차세대 인증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보안 기업 스틸리언의 화이트해커 신동휘 부사장은 “2FA 도입은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물리적으로 명의자의 휴대폰을 도용하지 않는 이상 관련 문제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