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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사기 증가"...롯데쇼핑 등 7곳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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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사기 증가"...롯데쇼핑 등 7곳에 과태료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5.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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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5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사다.

이들 사업자는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오픈마켓 운영자는 ID와 비밀번호 말고도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별로 보면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3곳을 합쳐 모두 2280만 원(G9 840만 원·G마켓과 옥션 각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네이버가 840만 원을 내게 됐고 나머지 업체에는 각각 340만∼54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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