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달 17일 설명의무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축적되는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4개의 연구기관과 4개 협회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4개 협회 외 기관(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업협회, 핀테크 산업협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협회의 경우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은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마련된다.
먼저 협의체는 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그 과정에서 각 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인지 검토 후 최종 확정하며 이후 각 협회는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업계에 전파하는 구조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마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한 해 동안의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