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2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금액이 17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1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금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3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제품, 설치제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금액은 불가하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다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금액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금액은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금액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부항변권 접수 후 카드사는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환불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결제건에 따라 대략 14일 정도 소요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받은 피해금액을 먼저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고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신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달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