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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교환권 100원 남는데 2000원 메뉴 주문해야?...차액포기도, 차액 환불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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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교환권 100원 남는데 2000원 메뉴 주문해야?...차액포기도, 차액 환불도 불가
더 비싼 제품 구매해 차액 결제해야 사용 가능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1.2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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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성 모(여)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1만33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바일교환권을 지난 19일 사용하고자 매장을 방문했다. 지정된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로 변경 주문을 했고, 결제금액은 총 1만3200원이었다. 매장 측은 100원을 추가 결제해야만 교환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00원짜리 상품이 도통 보이지 않아 잔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문서에 시럽을 추가하는 대신 실제로 넣지 않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결국 2000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고 차액을 결제했다.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정책상 차액포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성 씨는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액면금액을 맞추기 위해 무조건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스타벅스 모바일교환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스타벅스 모바일교환권
프랜차이즈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교환권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흔히 기프티콘 또는 e-쿠폰이라 불리는데 동일한 금액이라도 메뉴 변경이 불가하거나 메뉴 변경이 가능해도 차액은 돌려주지 않는 등 업체별 정책이 천차만별이라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일부 업체에선 차액 포기도 불가하다. 액면금액을 모두 채워야만 모바일교환권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금액의 메뉴를 주문하거나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고 차액을 추가 지불하는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커피 전문점과 베이커리, 치킨, 피자,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모바일교환권 메뉴 변경과 차액 환불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메뉴 변경은 대부분 가능했지만 차액 환불은 모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 변경은 도미노피자와 미스터피자, 버거킹을 제외한 11곳에서 가능했다. 도미노피자와 미스터피자 모두 지정된 메뉴로만 교환받을 수 있었고 다른 메뉴나 엣지(edge 피자 도우 끝 부분), 사이즈 변경도 불가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기프티콘에 기재된 메뉴를 변경하고 추가차액 지불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 니즈 충족은 되지만 주문실수, 환불 등을 고려하면 매장 측 운영이 보다 어려워지는 점을 반영해 메뉴변경이 불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버거킹도 지정된 메뉴로만 교환할 수 있었다. 다만 교환권에 음료가 포함될 경우 동일 종류로 변경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교환권에 콜라가 포함된 경우 탄산음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리아와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맘스터치는 메뉴 변경이 가능했지만 차액이 남는 경우 환불은 물론 포기도 불가했다. 모바일교환권 액면금액 이하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롯데리아와 맘스터치 관계자는 "메뉴 변경은 가능하지만 모바일교환권 가액 미달 시 주문은 불가하다. 지정된 메뉴를 주문하거나 저렴한 메뉴에 추가 메뉴 주문 또는 더 비싼 메뉴 주문 후 차액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측도 "여러 이유로 동일 상품 교환이 어려운 경우 상품권 발행처에서 유효기간 내 상품권에 한해 100% 환불이 가능하다. 또는 동일 금액대 메뉴로 변경하거나 추가 메뉴를 주문하고 차액을 낸 후에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자헛의 경우 동일한 금액의 메뉴로만 교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베이컨포테이토 치즈크러스트L+콜라(1.25L)' 구성에서 피자 변경 시 치즈크러스트L 가격과 동일한 3만4900원의 수퍼슈프림L과 립스테이크바이트L 중에서 변경할 수 있다.

피자헛 관계자는 "제품은 무리없이 교환하지만 차액 발생 시 현금 등의 환불은 불가하다. 대신에 동일한 가격을 가진 제품들이 많아 제품 선택 폭이 넓다"고 말했다. 

이디야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교촌치킨, BBQ, bhc치킨 등은 메뉴 변경과 고객 동의하에 차액 포기가 가능했다. 다만 차액 환불은 불가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발행받은 제품 교환권과 동일한 제품이 아닌 그 이하 가격의 제품으로 교환했을 경우 차액 환불은 안 되고 전액 환불만 된다. 차액을 안 받아도 되니 그냥 가겠다는 경우도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불가하다. 포스(POS) 결제 시 반드시 제품교환권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결제가 완료되도록 세팅돼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교환권 메뉴 변경으로 야기되는 차액 환불 등의 문제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금액형 기프티콘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주는데 반해 모바일교환권은 가액보다 넘치는 결제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차액 환불 문제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업체, 쿠폰 발행사 등은 소액 환불 시 관련 수수료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차액환불 불가 방침은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때문에 차액 환불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모바일교환권에 붙는 수수료는 통상 6~9% 가량으로, 메뉴 변경으로 인한 차액을 돌려줄 경우 매장에서 수수료와 차액이라는 이중 부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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