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2019년부터 사용하지 않던 앱이 꾸준히 결제돼 오고 있음을 알게 됐다.
구독을 취소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해당 앱이 앱스토어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곧바로 앱스토어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측은 “60일 이내 결제건만 환불접수가 가능하며 구독 취소는 소비자가 직접 해야한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결국 박 씨는 대부분의 금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박 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앱이 지속 결제됐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다”며 억울해했다.
사례의 박 씨의 경우 정기 결제 사실을 잊은 탓에 2년 가량 사용하지도 않는 애플리케이션 요금을 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앱이 사라진 이후에도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휴대폰 결제 내역에서 사용치도 않는 웨이브 결제 금액을 발견했다.
그런데 김 씨의 웨이브 아이디는 2021년 2월에 이미 삭제됐다. 그럼에도 애플 정기결제는 1년 넘게 이어졌다. 김 씨는 최근까지도 사용하지 않은 앱 이용 요금을 내고 있었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박 씨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건만 가능했다.
이에 애플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앱스토어 고객센터 관계자는 “앱이 사라지거나 해당 앱에서 사용하는 고유 계정이 사라져도 소비자가 직접 구독취소를 하지 않으면 결제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애플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앱스토어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마찬가지다.
구글 고객센터 문의 결과 “앱이 사라져도 구독은 자동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개발자가 앱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중단해 구독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서비스 지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해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