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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서비스 플레이오, 상품권 지급 신청하자 느닷없이 '1인 1계정' 위반이라며 계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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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서비스 플레이오, 상품권 지급 신청하자 느닷없이 '1인 1계정' 위반이라며 계정정지
애써 모은 포인트 무용지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3.2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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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A 컴퍼니(대표 최지웅)의 앱테크 애플리케이션 ‘플레이오’ 서비스 이용자들이 소통없는 일방적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인 1계정 규정 위반을 명목으로 계정정지 통보를 당한 이용자들이 잇따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업체가 불통으로 일관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플레이오 앱을 켜고 게임을 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상품권 교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플레이오 앱을 켜고 게임을 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상품권 교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창원에 사는 박 모(남)씨는 평소 플레이오 앱을 자주 이용했다. 아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모은 플레이오 포인트는 문화상품권, 치킨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포인트를 모아 문화상품권 3만 원권을 구매했지만 3일 이내에 발송된다던 상품권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며칠 후 박 씨와 마찬가지로 늦어지는 보상 지급에 다수의 유저들이 항의하자 플레이오는 갑자기 7일 이내 발송이라고 말을 바꿔 공지했다.

이번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기다렸으나 3월 18일이 되자 플레이오측은 박 씨에게 ‘1인 1계정’ 룰을 위반했다며 상품권 지급 거부는 물론 6개월간 이용을 제한했다. 

박 씨는 “1인 다계정 위반이라니 말도 안되고 아들과 함께 열심히 플레이오를 이용하며 포인트를 모아왔는데 허탈하다”며 “3월 업데이트 이후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앱과 게임 연동이 꺼져 포인트 모으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 플레이오 측만 수익을 얻고 유저는 호구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플레이오에 항의하고 있는 유저들. 하지만 1인 1계정 위반으로 정지를 당했다는 이용자들의 리뷰엔 답변조차 달리지 않는다.
▲플레이오에 항의하고 있는 유저들. 하지만 1인 1계정 위반으로 정지를 당했다는 이용자들의 리뷰엔 답변조차 달리지 않는다.
플레이오는 앱을 켠 상태에서 제휴된 게임을 이용하면 플레이 시간을 체크해 포인트로 바꿔준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포인트를 모아 각종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일명 ‘앱테크’ 애플리케이션이다.

하지만 최근 구글플레이스토어에는 플레이오가 일방적으로 상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늘고 있다. 사례의 박 씨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며 플레이오 포인트를 모았지만 1인 1계정 위반을 빌미로 일방적인 상품 지급을 거부당했다는 것.

소비자들은 플레이오측에 직접 문의해도 답변받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위반이라는 같은 말만 반복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이용자는 이전에 플레이오 시스템이 1인 1계정 위반과 자동 매크로(오토클리커)를 오판해 업체로부터 사과받았는데 비슷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상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1인 1계정 위반으로 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리뷰에는 일절 답변이 달리고 있지 않아 회사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플레이오를 운영하는 GNA 컴퍼니에 수차례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박 씨는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상도 자꾸 줄어든다”며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플레이오 미션 등을 열심히 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운영 행태”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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