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허 모(남)씨는 2년 전 코스트코에서 한화테크윈의 CCTV HNP-E60 모델을 구매해 사용해왔다. 1년 정도가 되자 화면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AS를 맡겼고 불량이 확인돼 새 제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또 1년여를 사용하자 같은 현상의 고장이 났고 다시 AS를 맡기자 이번엔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7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허 씨는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구입가보다 비싼 수리비를 부담하겠느냐”며 “대기업 제품이라서 믿고 산 홈 카메라의 수명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질이라는게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한화테크윈의 HNP-E60 모델은 ‘와이즈넷 홈카메라’로 알려진 제품으로 지난 2019년 12월 출시됐다. 시중에서 5~6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며 코스트코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다.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CCTV 쇼핑몰 ‘와이즈넷(wisenet)’에서 품질 보증서를 확인한 결과 HNP-E60의 보증 기간은 구입 후 1년이다.
그리고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 ▶정격 전원외의 전원 연결시 ▶사용자 임의로 분해, 수리한 경우 ▶화재,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고장 ▶소모품 교체시 등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라도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첫 번째 사례의 이 씨는 보증 기간 이내에 수리를 요청했다. 기기가 외부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에도 업체는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 씨는 “만약 고장난 기능에 소모품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보증 기간 내에 내구도 문제로 고장이 난다는게 말이 되나 싶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례의 허 씨는 처음 구매했던 제품을 무상 교환 받으며 해당 문제가 제품의 결함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두 번째 제품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발생했고 한화테크윈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 씨에게 7만 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허 씨는 “제품의 자체적 결함도 보증 기간이 지나면 유상 수리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쾌해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한화테크윈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