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아디다스·트렌비 등 5개 업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상태바
아디다스·트렌비 등 5개 업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5.1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디다스, 트렌비 등 5개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및 과태료 60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2933만 원의 과징금과 3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5개 업체는 아디다스, 트렌비, 지티지엔터프라이즈, 예스콜닷컴, 리얼마케팅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같은 제재 처분을 받았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용자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나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통지했다.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았다.

지티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접근 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예스콜닷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유해 파일을 점검·삭제하지도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리얼마케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