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주 모(여)씨는 부모님이 염색 샴푸를 사용한 2주간 심각한 머리빠짐이 발생했는데 환불받는 절차도 복잡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흰머리가 염색된다기에 구매했는데 오히려 샴푸를 사용한 2주간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는 문제가 생겼다. 제조사에 환불을 요청하자 "처음 사용할 때는 머리빠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생기니 더 사용해 보시라"고 권유했다고. 또 환불을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씨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사용할 텐데 머리 빠지는 부작용을 참으며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냐. 진단서에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써 있어도 환불해 줄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몰을 통해 헤나 염색약을 구매했다. 염색 직후 얼굴 피부가 시커멓게 변하는 등 안면 피부 병변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천연 염색약이라는 주장만 내세우며 소비자의 건강 문제를 탓했다. 오히려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이 씨는 “100% 천연 염색약이라고 광고해 믿고 구매했지만 피부병을 얻었는데 사과도 없이 고소를 들먹이는 업체에 화가 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의 어머니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천연 염색약을 구매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염색약 사용 후 두피와 안면부 피부에까지 흑피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 어머니는 염색 이후 발병한 흑피증 때문에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논의해야 할 판매자는 도통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중개업체도 “중간 상인일 뿐이어서 피해 보상이나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어머니는 부작용으로 직장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판매자는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다”라며 답답해했다.
최근 손쉽게 염색할 수 있는 염색 샴푸나 염색약이 인기지만 가려움증이나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 염색 제품들은 천연 성분이라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천연'이나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충을 겪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각 판매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염색 샴푸나 헤나 염색약에 대해 안심성분, 약산성 등의 순한 성분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부작용이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염색약이나 염색 샴푸를 사용한 후 피부 발진, 모낭염, 탈모, 가려움증, 피부 병변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손쉽게 샴푸하듯이 염색하는 염색 샴푸 제품이 잇따라 출시하면서 관련 제품 사용 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불만이 올해 들어서만 수십건이 제기됐다. 대기업보다는 주로 영세업체 제품들이다.
또 염색 샴푸는 일회성인 일반 염색약과 달리 장기적으로 사용한 후에 효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한 후 부작용을 발견하고 업체와 보상을 다투는 일이 잦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염색 샴푸나 염색약 등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기준을 세웠다. 치료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비 등 보상을 받기 까다로울 수 있다.
제조사들은 부작용 발생 후 치료비 등 보상을 위해서는 피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입 모았다. 다만 특정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등 구체적 명시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입장이 갈렸다.
염색 샴푸 시장을 개척한 모다모다는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시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특정 성분에 대한 언급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홈쇼핑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홈쇼핑에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에 있어야 보상 여부 판단이 가능하지만 특정 성분에 대한 언급은 필요치 않다. 특정 기한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고객이 부작용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등록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작용 판단 시기도 부작용 발현 시점에 인과관계가 명시된 병원 진단서 등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염색 샴푸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진단서 등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지만 특정 성분에 대한 언급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부작용 판단 시기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체질마다 증상이나 반응 속도가 달라 고객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 시기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염색약, 염색샴푸 제조사들은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패치테스트는 피부 일부에 소량을 사용해보고 부작용 등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거다. 방법은 팔의 안 쪽이나 귀의 뒷부분에 염모제를 100원짜리 크기만큼 발라 24시간 이상 지켜보면 된다. 만일 테스트 중 발진·수포·가려움 등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물로 즉시 헹궈 테스트를 중지해야 한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샴푸나 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시 업체에서 반품은 물론 보상까지 진행해야 한다”면서 “만일 업체에서 보상을 거절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받고 식약처에 고발해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