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당진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5월 중순 B여행플랫폼을 통해 김포에서 광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3만8700원에 예약했다. 며칠 뒤 시간을 잘못 선택한 것을 알고 변경하는 중에 취소수수료가 항공권보다 비싼 4만8900원이 부과된 것을 알게 됐다. 여행플랫폼 담당자는 항공권을 대행해 판매할 뿐이며 취소 수수료는 공급업체에서 정한 규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계속된 김 씨의 항의에 플랫폼 측은 "항공사에 전달하는 취소 수수료 1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김 씨는 "항공권마다 취소수수료가 다르다고 하지만 수수료가 구입가보다 비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황당해 했다.
여행플랫폼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플랫폼에서 산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플랫폼, 중간 공급업체, 항공사까지 이중삼중 구조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 기준을 알기 어렵다 보니 취소하면서야 수수료를 알게 되는 식이다.
구매사이트 규정에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규정을 따른다'고 해놓고 전액 공제하거나 위 사례처럼 수수료가 항공권 가격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투어, 트립닷컴 등 대부분 여행플랫폼은 공급업체가 정한 규정을 따를 뿐이라는 입장이다.
A여행플랫폼 관계자는 "수수료 금액 등에 관해서는 항공권 판매대행사로서 항공사 규정에 따를 뿐이다"라고 밝혔다.
B업체 역시 "취소 수수료는 예약 화면에서 안내되며 수수료 금액은 공급업체의 규정이기에 판매 업체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항공사는 물론 중간 공급업체의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에서 취소수수료 기준을 약관에 명시했고 이를 안내했다면 업체와 소비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제 받기는 힘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