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백 모(남)씨는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MMORPG ‘오딘’을 플레이하던 중 갑작스럽게 계정 이용이 제한됐다. 평소 스마트폰으로만 게임에 접속해 왔음에도 ‘비정상적 방식의 접속 시도 및 게임 기록’이 확인됐다며 제재를 받았다고. 백 씨는 “불법 프로그램 같은 건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여러 계정이 아닌 하나의 계정으로 한가지 캐릭터만 키웠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 경기도 안산에 사는 최 모(남)씨도 오딘을 플레이하던 중 최근 ‘비정상적 방식의 접속 시도 및 게임 기록’이 발견됐다며 영구정지를 당했다. 최 씨는 PC와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해 2개의 계정을 플레이해왔고 약관에 위배되는 플레이는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두 계정의 접속 기록을 비교해 업체에 항의한 결과 제한조치는 풀렸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유저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오딘’을 이용하던 중 최근 갑작스럽게 계정 정지를 당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게임사가 사유에 대한 정당한 고지 없이 유저들의 계정을 대거 정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약관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매월 여러 계정으로 사냥을 진행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유저에게 판매해 수익을 거두는 이른바 ‘작업장’에 대한 정지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작업장에 대한 이용제한은 게임 내 경제 시스템과 일반적인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오딘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게임들 대부분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약관에 위배되는 플레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용제한을 받았다는 유저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다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카페에는 7월 초부터 이용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유저들의 불만이 한가득인 상태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계정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캐릭터만 키웠는데 영구정지를 당했다” “너무 무분별하게 정지하는 것 같다” “정확한 정지 사유를 알려달라” “약관에 위배되는 플레이를 한 적 없다” “돈 안쓴다고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계정정지가 쉽게 내릴 수 없는 조치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없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비정상적 플레이가 없음이 확인되면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현재 정지 조치에 대해 타당하게 이의제기 한 유저들에 대해선 영구제한을 보호조치로 전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상적 플레이로 인한 계정정지 조치는 내부적으로 수차례 확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계정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약관에 위배되지 않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