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9월18일 GS25 매장에서 막걸리 한 병을 구매했다. 막걸리를 마시다가 평소와 달리 맛이 너무 이상해 제품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2022년 1월 20일'까지로 약 8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안 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반 년이 지난 막걸리가 매장에 진열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기막혀했다.
# 경기 화성시에 사는 채 모(여)씨는 지난 6월 25일 세븐일레븐 한 매장에서 포도주스를 구매해 어린 자녀에게 줬다. 아이가 몇 모금 마신 뒤 유통기한이 일주일 넘게 지났다는 걸 발견했다. 매장은 도통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다. 며칠 뒤 담당자는 먼 거리로 매장을 재방문할 수 없다는 채 씨에게 계좌로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채 씨는 "주스 때문인지 아이가 설사로 고생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대구시 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이마트24에서 소시지 2개와 봉지 과자 2봉을 사 왔다. 소시지는 그날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발견하고 환불받았다. 과자는 다음날 먹다가 함께 일하는 직원이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났다고 말해줘 알게 됐다. 김 씨는 "편의점은 다른 곳보다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줄 알았다. 탈이 난 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석섭취식품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타임바코드' 시스템이 적용되지만 가공식품은 특성상 구축이 어렵다보니 이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지역별 담당자가 수시로 매장을 방문해 유통기한 관리를 점검하지만 문제가 빈번한만큼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커피, 주스, 두유 등 음료류가 많고 핫바, 소시지나 과자, 라면 등도 심심치 않게 올라 온다. 대부분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했다는 데 불쾌함을 느끼는 데 그쳤지만 심한 경우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환이나 환불은 비교적 쉽게 이뤄지지만 영수증이 없어 환불받지 못하거나 일부 매장서 거리가 먼데도 방문만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곤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등 업체는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내역 등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 진료 등 치료가 필요한 사례 등 여러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상 시 구매 내역과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샌드위치 등 즉석식품의 경우 '타임바코드제'를 통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은 계산 단계에서 걸러지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가공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를 봉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
편의점 업체들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타사에도 유통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편의점마다 타임바코드제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본사 담당자가 각 점포에 방문해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담당 관리자들이 각 점포에 상품의 유통기한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다. CS에 일부 상품에 대한 특정 불만이 많아지면 이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유통기한 경과 문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가맹점을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이 매주 방문해 주의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세븐 측은 “매장 관리 사원들이 주단위로 방문해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대해 같이 폐기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상품에 대한 체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을 판매할 경우 등록된 편의점 업종에 따라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달라진다고 답변했다. 등록된 업종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유업인지 식품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기타 식품 판매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자유업일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이 부과된다”며 “기타 식품 판매업일 경우는 행정 처분 대상으로 1차 위반했을 시 영업정지 7일, 2차 12일 3차는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청량음료, 과자류, 낙농제품류 등)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 부작용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