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지난해 9월부터 온오더 키오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이들이 제기한 피해는 ▲대출업체를 끼고 계약해 환불을 어렵게 함 ▲키오스크 설치부터 주문 프로그램 설치까지 수개월 소요 ▲주문 프로그램 먹통 빈번 ▲AS 접수·처리까지 수일 소요 ▲갖은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불 불가 통보 등이다. 피해 지역은 온오더가 지점을 두고 있는 서울, 경기, 제주 등 다양하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이 모(남)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온오더 측과 대출업체를 끼고 연간 키오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매장 내 키오스크 배치부터 결제 프로그램 설치까지 4개월이 넘게 걸렸고 한 번 고장나면 수리까지 수 일이 걸렸다. 그래도 업체를 계속 신뢰했던 이 씨는 계약을 이어갔지만 11월 말 온오더 고객센터가 돌연 연락이 두절됐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달마다 지급한다던 지원금 15만 원도 중간에 끊긴 상황이다.
이 씨는 “원금과 이자 45만 원이 달마다 빠져 나가고 있지만 대출업체가 중간에 끼다보니 환불도 어렵다"며 ”제주에 살아 업체 소재지인 부천 경찰서까지 오고 갈 여유가 없어 신고도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개인 SNS,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게시글로 파악했을 때 이 씨와 유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센터 연락이 두절된 11월 중후반부터 피해를 제기하는 업주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주문 프로그램 AS를 받지 못해 사용도 못하는 키오스크 여러 대를 매장에 방치해 놓거나, 가게를 폐업했는데도 키오스크 공급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업주 등 피해 내용도 다양했다.
이들은 “본인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출 업체의 전화에 온오더 측은 무조건 ’네‘라고 답하라고 했다”, “이자라도 안 내려면 대출 업체에 돈이라도 빨리 갚을 예정”, “직원들도 퇴사해 AS 창구가 막혔다고 들었다” 등 각종 피해 사실을 토로하고 나섰다. 한 자영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도 안됐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온오더 관련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참여자가 50명이 넘었다. 온오더가 자사 홈페이지에 누적 가맹점 수를 202곳으로 기재한 점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다온시스템 측에 전화와 메일 등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댓글창을 모두 막아 놓은 상황이다.
현재 여러 업주들은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업주는 "이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피해자라며 노동청에 신고 접수했다고 들었다. 남은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면 계속 리뉴얼이 필요한 주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워져 키오스크도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출업체에 갚을 계약금이 아직 1000만 원 넘게 남아 있다.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환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온오더 키오스크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지난 10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자영업자 63명과 많게는 수 천 만원대의 키오스크 공급 연간 계약을 맺은 후, 기기가 작동되지 않아도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