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대구 중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7월 KT에서 공시 지원금을 받아 갤럭시Z3 스마트폰을 월 요금 9만3000원에 개통했다.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실수로 약속일 이전에 4만5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했고, KT로부터 '차액정산금' 명목으로 27만8790원을 청구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당일, 이전 요금제로 변경하면 차액정산금이 취소된다'고 적혀 있었으나 박 씨는 깜빡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하루가 지나 취소를 요청했고 결국 28만 원 가량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박 씨는 "실수인 것은 맞지만 고작 하루 지났는데 위약금이 과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사례2= 인천 연수구에 사는 배 모(남)씨는 작년 말 LG유플러스에서 공시 지원금을 받고 9만5000원 상당의 요금제를 3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3개월 후 인터넷을 통해 4만7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하자 고객센터로부터 22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대리점에 연락해 보니 3개월 이후로는 8만5000원 요금제로만 변경이 가능했고 그보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 시엔 공시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입 시에 고지 받았으나 이를 깜빡한 배 씨는 결국 위약금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배 씨는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요금제 원상복구 및 위약금 취소가 불가능했다"며 억울해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제를 저렴한 상품으로 변경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다.
소비자들은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폰 개통 시 기기 값을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가입 당시 요금제를 통상 6개월 간 유지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낮은 요금제로 바꾸게 되면 지원받은 공시지원금에대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며 여기에 추가로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대리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22 울트라'의 공시 지원금은 1월 17일 기준 최대 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1만 원 이상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게 조건이다. 만약 소비자가 6개월이 지나기 전 10만9000원짜리 요금제로 바꾼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6개월 이후라도 너무 낮은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박 씨의 사례와 같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기준은 휴대전화, 요금제별로 달라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요금제를 변경하며 공시지원금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바꿨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지만 고작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이미 변경된 요금제를 원복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이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피해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신사들은 요금제 변경 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지만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요금제 변경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봐야 하며 자신의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요금제를 변경하지 말고,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공시지원금 혜택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한 후 변경하는 게 현명하다.
KT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한 SK텔레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가입 시에도 이 내용은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도 요금제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유의사항을 통해 위약금이 부담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어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