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기스트 홀인원 멤버십이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을 광고하고 있지만 여러 조건이 붙어 실제 보상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롱기스트는 골프 레슨과 인도어 연습장, 피팅숍 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홀인원시 상금을 지급하는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롱기스트는 약관에 "홀인원 중복 달성 시 동일 업장, 동일 홀, 동일 코스 등일 겨우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지난 9월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도 롱기스트 광고나 홈페이지에서는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어 과장 광고라고 꼬집었다.
롱기스트는 홀인원 멤버십은 일종의 구독 서비스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홀인원 상금을 보장한다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롱기스트 약관 제6조(불인정 홀인원)에서는 필드와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각각 홀인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서를 달고 있다. 또 중복 달성 시에는 스크린 골프장이나 필드 동일하게 동일 업장, 동일 코스의 동일 홀에서 달성한 홀인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소비자들은 '중복 달성' 조건이 언제 개정됐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한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명확히 언제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롱기스트 홈페이지에도 개정일자만 올라와 있을 뿐 어떤 부분이 언제 개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마지막 개정 공고는 지난해 9월 20일이었다.
윤 씨는 “지인끼리 스크린 골프를 치면 보통 같은 점포만 가지 다른 점포로는 잘 가지 않는다”며 “상담원에게 ‘다른 점포로 가서 치라는 것인가’라고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답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롱기스트와 같은 홀인원 구독상품은 관할하는 감독 기관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받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보험상품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금융당국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관리 회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롱기스트는 하루에 100원이면 홀인원 시 횟수 제한 없이, 골프보험·타사 상금과 중복해서 지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을 알리고 있지만 약관 전문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고지하고 있다.
롱기스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