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전남 목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최근 A통신사 대리점에서 온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알게 됐다. 아버지는 단말기 할부금이 없다며 좋아했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을 받아보니 24개월 요금 할인 약정에 48개월 할부금 약정까지 걸려 있었다고. 김 씨는 “처음부터 140만 원짜리를 할부로 사라고 했다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잘 모른다고 사기치듯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없어져야 한다”며 불쾌해 했다.
#사례2= 부산 사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B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 A32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직원은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말하며 기존에 쓰던 기기를 가져갔다. 요금도 기존에는 1만7000원 정도 납부했으나 현재는 2만7000원 가량 내고 있다고. 이 씨는 “대리점에 항의하고 경찰까지 불렀는데 출동 경관들도 '이런 분쟁으로 자주 나온다'며 업체에 정확한 내용으로 항의해보라고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통신3사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노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실제 계약 내용이 가입 당시 직원의 설명과 달라 피해 보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인들이 스마트폰 약정 등 구조를 잘 알지 못하고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이용해 계약서와 전혀 다른 요금제나 약정,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시키거나 명의를 도용해 단말기를 개통하는 식이다.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개통 절차를 강화하거나 통신사나 관계부처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통신 서비스 개통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도 꾸준하다.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요금 약정과 할부가 존재했다거나 요금제를 저렴하게 낮춰준다는 말에 개통했으나 실제 요금은 이보다 더 비쌌다는 제보가 많았다.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도 다발했다.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여전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사기 행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불완전판매 행위인 만큼, 소비자의 피해가 확인되면 도의적으로 구제를 돕고 있다는 입장이다.
3사 관계자들은 “결국 다 같은 불완전 판매 행위여서 어르신들의 피해 구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평소 불완전판매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적발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엔 패널티를 주는 등의 제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 피해 발생 시 가장 큰 문제는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자녀들이 뒤늦게 부모가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올라오는 사례자들은 대부분 “잘 몰라서 그냥 요금을 내기로 했다”고 답변해왔다.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구제 정책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와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에 각각 문의했지만 두 기관 모두 “노인들의 스마트폰 가입 시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과기부/방통위로 문의하라”고 서로 답변을 미뤘다.
수 차례 재차 문의한 끝에 한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피해 문제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이용해 문의해 달라”고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마음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