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아용품 업체는 섭취하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용변으로 배출돼 건강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체는 또 "이제껏 유사 불만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검사 및 제조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월 초 한 유아용품업체 공식몰에서 젖병 꼭지 6개를 약 3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한 6개 중 4개는 모두 사용했고 다섯 번째 젖꼭지를 사용하기 전 유독 실리콘 냄새가 심해 자세히 들여다 보다 꼭지에 붙은 실리콘 조각을 발견했다. 아기의 목구멍에 걸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앞서 사용한 4개에도 이물이 있는 줄 모르고 먹인 게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이 씨는 유아용품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고 담당자는 교환을 약속했으나 "실리콘은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황당하게 응대했다.
하지만 교환 받은 젖병 꼭지에도 실리콘 조각이 묻어 있어 품질 결함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이 씨는 업체에 사이트 공지나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제조사 담당자도 불량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씨의 민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별도 공지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며 회사 규정상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두 번이나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넘기는 업체의 태도가 납득이 안 간다. 말 못하는 아이가 혹여 작은 조각을 먹고 탈이라도 나야 대응을 하겠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육아용품 업체는 고객센터의 대응은 고객의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리콘 조각이 아이의 대변을 통해 배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제출 시 치료비 및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조상 문제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원인 개선 요청 ▲부적합대책서 송부 및 작성 회신 요청 ▲임시조치 재고분 전수검사 및 제조사 회송(전수검사 진행중)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아용품 관계자는 "고객이 불안함을 크게 호소해 제품 원재료의 특성상 소화기관에서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교환과 환불이 진행된 후 여러 차례 CS팀장과 통화를 반복해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불만이 한 번도 없어 단 한 건의 접수로 홈페이지 내 팝업 및 공지하는 것은 내부 가이드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