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연맹, 우주마켓 '나이키랜덤박스' 소비자불만 증가 주의보
상태바
한국소비자연맹, 우주마켓 '나이키랜덤박스' 소비자불만 증가 주의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3.02.15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고가의 신발을 구입할 수 있다며 7000원 짜리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있는 우주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우주마켓은 물건이나 아이템이 무작위로 들어있는 랜덤박스를 통해 180만 원이 넘는 나이키신발을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는 값싼 손소독제 등을 배송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일반상품이 랜덤발송 된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랜덤박스라는 특성 때문에 저가의 다른 제품이 들어 있어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우주마켓의 랜덤박스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우주마켓의 랜덤박스 상품은 나이키 운동화, 구찌·샤넬·루이비통 가방 등의 상품, 태그호이어 시계 등의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상품안내에는 명품 사진을 게시, 100% 정품만을 판매한다며 최대 32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 품목으로는 나이키 랜덤박스가 92%였고, 구찌 랜덤박스 4%, 명품 랜덤박스 4%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키 랜덤박스의 광고를 보면 나이키 신발 8종의 사진이 게시되고 옵션별로 각각 3개까지 구매 가능하다는 문구 및 110여 종의 신발이 소개된 이후 일반 구성상품이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나이키 신발 중에서 무작위로 발송된다고 오인하기 쉽게 돼 있다.

소비자는 나이키 신발이 배송된다고 생각해 주문했으나 배송된 상품은 결제한 7000원 보다 저렴한 손소독제, 칫솔 등 값싼 상품이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사용후기는 품목별로 10개로 제한한 가운데 당첨됐다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비자가 당첨확률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광고만 믿고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이라고 우주마켓에 항의했으나 사업자는 상품안내에 고지된 사항임을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과장광고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원하지 않은 상품을 배송 받았다면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상품 또는 상품박스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