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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산 고가의 헤어드라이어가 가품?...유통사 "브랜드사에서 직접 납품 받는 구조라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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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산 고가의 헤어드라이어가 가품?...유통사 "브랜드사에서 직접 납품 받는 구조라 이해불가"
환불 안내까지 6개월 간 질질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3.1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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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글로벌 브랜드의 미용기기가 가품으로 판정 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가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해당 브랜드 측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일련번호가 아니라고 밝혀 제품의 출처가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나 모(여)씨는 지난 달 8월 근무하는 회사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선물 받았다. 사용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기기가 고장나 AS를 받고자 제조사 고객센터에 방문했다가 가품 판정을 받았다. 

나 씨는 회사 담당자에게 마트 구매 영수증을 받아 매장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매장 측은 기기를 납품받는 브랜드사에 확인한 후 "이 제품의 일련번호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것"이라며 "해당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직접 납품받는 구조라 이같은 일련번호를 쓰는 문제의 기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장 측은 환불 문제를 해당 브랜드 측에서 해결해줄 거라고 떠넘겼으나 회사 담당자는 "구매한 매장에서 해결하라"고 선을 그었다. 

환불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6개월 가량 시간을 끌다가 결국 대형마트 측에서 가품 판정서를 가져오면 환불 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대형마트 측은 직접 판매했다고 볼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품이 판매된 경과에 대한 조사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나 씨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대형마트 측 답변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이미 다른 제품을 구매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이 구매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가품 판정된 기기는 절대 국내에 있을 수 없는 일련번호여서 우리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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