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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틱톡 등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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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틱톡 등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4.2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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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 전담 인력 배치 등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기업이 올해 655곳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의무 공시 기준이 되는 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업이 늘면서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전년 대비 58개 증가했다.

민간 데이터센터(IDC) 사업자 가운데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가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은 회사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틱톡 등이 추가됐다. 

쏘카, 안랩, 제주항공, 진에어 등도 새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스스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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