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으로 1238명 불법 채권추심서 벗어났다
상태바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으로 1238명 불법 채권추심서 벗어났다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4.25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게 됐다. 이미 은행과 대부업을 통해 돈을 빌린 터라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불법사금융을 찾았다. 이자가 높았지만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가게를 찾아와 무분별하게 이자납부를 요구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 B씨는 지난 2021년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모두 110만 원을 차용했다가 수시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를 넘어 16만원을 초과해 갚았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약정이율의 2607%에 달하는 금액 변제를 요구했다. B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초과로 변제한 16만 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초과지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무자 1238명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에서 벗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채무건수로 하면 4625건에 달한다.

신청자는 전년 1200명보다 38명이 늘었다.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91%인 1127명은 신규지원 신청자였다. 

신청자 가운데 2건 이상의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는 554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으로 16.2%였다.

미등록대부업자와 관련한 신청건수는 45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도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한 연령은 20대가 482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비중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2022년 73%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42.2%에서 27%로 떨어졌다. 

신청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희망하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355명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473건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했고, 28건은 소송대리를 지원했다. 9건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행위 등 위중한 법죄행위는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와 재기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제도 시행 후 20·30대 신청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협력을 강화해가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특별단속도 계속한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를 점검하고 불법 대부광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경보도 발령키로 했다.

또한 올해 중으로 10조 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