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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문몰 이엔지(ENZ)샵, "가품일 경우 500% 환불" 유인해놓고 잠적...사기 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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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전문몰 이엔지(ENZ)샵, "가품일 경우 500% 환불" 유인해놓고 잠적...사기 사이트 ‘주의’
카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이의신청' 해야 구제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6.0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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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18일 이엔지샵에서 33만 원의 명품 신발을 구매했다. 주문 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길 때마다 판매자는 “바잉 예정이다”, “검수 중이다”라고 말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환불하려고 카카오톡 상담에 들어갔으나 채팅창이 사라진 뒤였다. 김 씨는 5월 말 결제 대행사인 토스 페이먼츠에 결제 취소를 요청한 끝에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네이버 가격비교사이트 상위에 떴고 리뷰가 많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구매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두절될 줄은 몰랐다”고 기막혀했다. 

# 사례2=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4월 3일 당근마켓을 통해 이엔지샵을 알게 됐다. 이 사이트에서 167만 원의 명품 가방을 구매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배송이 오지 않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문의를 해보니 “다음 주에 배송된다”는 말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없었다. 사이트에 대해 이곳저곳에 검색해보니 사기 사이트라는 의견도 있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되지 않았다. 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결제 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문의한 후 기다리는 상태다. 황 씨는 “업체는 현재 전화기도 꺼져 있어 문의 자체가 어렵다. 나 같은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사이트 폐쇄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명품·패션 판매 사이트 ‘이엔지샵(ENZ SHOP)’에서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대행사에 구매 취소를 요청하거나 카드사에 이의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현재로서는 수사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4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엔지샵(ENZ)’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제품을 주문하고 길게는 석 달째 배송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이트에서 환불할 방법도 없는데 고객센터 전화, 카카오톡 상담 모두 막힌 상태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명품 판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 규모도 최대 몇 백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엔지샵은 273만 원의 ‘구찌 GG 오피디아 스몰 버킷백’을 약 169만 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상품은 현지 매장과 본사를 통해 직접 수입한다”, “가품일시 제품 가격의 500%를 보상한다” 등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게다가 네이버쇼핑 가격비교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당근마켓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이 거래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했다.
 

▲이엔지샵 내 리뷰에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기 사이트라고 남긴 댓글이 연달아 달렸다
▲이엔지샵 내 리뷰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기 사이트라고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엔지샵 사이트 내 리뷰에도 소비자들은 "사기 사이트이니 절대 사면 안 된다", "교묘하게 물건 한 번 보내고, 추가 구매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등으로 문제가 있는 사이트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기자가 직접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고객센터 번호에 전화해 봤지만 '없는 번호'라며 연결되지 않았다. 카카오톡 상담을 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링크도 사라져 상담을 요청할 방안이 전혀 없었다. 

실제 제품을 결제하려고 보니 무통장결제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카드로 결제를 요청할 경우 '업체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일시 중지됐다'며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도 이엔지샵을 ‘피해다발업체’로 지정해 이용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측은 사업소재지인 일산에 직접 방문 조사해봤으나 대표와 직원이 거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판매자 신원에 대해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나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구매한 경우 주문 취소가 가능하게끔 돕고 있으나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제대행사가 토스페이먼츠로 확인돼 피해자들에 대한 구매 취소 협조 요청을 했다. 카드사에도 요청 해놓았는데 카드사 측은 이의 제기를 통해 주문 취소하는 게 더 빠르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 이 경우 수사 기관에 의뢰하고 판매자 신원이 파악됐을 경우에는 합의하거나 소액 재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접 민사상 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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