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고에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총 1666가구로 지어지는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는 지난 2010년 GS건설이 총 도급액 1109억 원으로 수주했다. GS건설은 올해 1분기 말까지 약 663억 원을 매출로 인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현장 붕괴 사고를 경험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3700억 원의 충당금을 인식한 바 있다. 공사비 증가와 입지, 규모 등을 고려하면 GS건설은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재시공 비용이 빠져나갈 수 있다.
철거 비용과 보상금 규모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충당금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GS건설의 현금 보유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충당금을 회계상 한꺼번에 잡아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현금성 자산을 올해 1분기 기준 2조9823억 원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크고 작은 부실시공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GS건설은 충당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당금으로 인한 손실은 열심히 일해 다시 메우면 되지만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전사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붕괴 사고가 일어난 단지부터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GS건설에게 내려질 행정 처분은 변수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는 8월 중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건설업 등록 말소의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
GS건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회복”이라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