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먹튀' 헬스장 기승에도 속수무책...전문가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상태바
'먹튀' 헬스장 기승에도 속수무책...전문가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할인행사로 현금 끌어 모으고 잠적 일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7.09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례1=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3월경 한 헬스장에 개인 트레이닝 20회와 헬스장 이용 3개월을 총 98만 원에 결제했다. 개인 트레이닝 10회를 받은 후 트레이너 강사에게서 “센터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돼 수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 김 씨는 센터 측에 나머지 금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방문해보니 이미 다른 회사로 인수돼 없어진 뒤였다. 김 씨는 “환불 받지 못한 것도 황당한데 회원에게 안내도 없이 폐업한 것도 납득이 안 간다. 작정하고 사기를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례2=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경 필라테스 6개월 회원권을 약 100만 원에 등록했다. 그러던 중 1월 갑작스레 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게 됐다. 문자 내용에는 “운영할 자금이 없어 폐업하게 됐다. 5월 30일까지는 환불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은 없었다. 이 씨는 6월 말 또 다른 대표자에게 연락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 씨는 “전화할 때마다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해 휴대전화를 보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회피하고 있다. 진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겁이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 등 운동 시설의 일명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보호 장치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선불 이용료를 내는 시설 등 업종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3년째 계류 중이다. 결국 현재로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스스로 운동 시설 등록시 장기 계약을 피하고 되도록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방법 뿐이다. 

소비자단체와 각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운동시설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할 만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헬스장, 필라테스 강습소, 요가원 등이 고지 없이 폐업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비일비재하다.

이들 대부분 특가 할인을 내세우며 장기 계약과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

수십 개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는 전국 28개 지점을 가진 유명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센터의 먹튀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1인당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운동 시설의 먹튀 행위를 방지할 안전장치 구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지만 사실상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지급명령신청 등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피고인 측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가 다발하자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헬스장 먹튀를 포함한 각종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법률적 미비점 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각 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공정위, 지자체 등 기관의 가이드라인 구축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할 만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는 “장기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 대규모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정위,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시도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빠른 시일 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계약이 생각과 달리 큰 혜택이 없고, 낙전수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검토가 지연되는 걸 감안해 지자체에서 일부 운동시설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끔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서라도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