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측은 처음 하자를 접수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는 “현상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안양 센트럴헤센2차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입주 후 3개월이 지난 2022년 2월부터 화장실 변기의 물이 끓듯이 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했다. 많게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런 현상이 발생하자 장 씨는 바로 하자를 접수했고 한 달 후 AS팀이 방문했다.
방문한 수리 기사는 배관 문제인 것 같다며 수리하고 갔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 때마다 AS팀에 연락하면 돌아오는 건 “조치했으니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답변이었다고.
올해 2월 수리기사가 다시 한 번 방문했지만 문제 진단만 하고 돌아갈 뿐이었다. 결국 장 씨는 현재까지도 변기 사용때마다 불편함과 물이 튀어오르는 소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런 현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발생한다. 전화로 수리 내용이나 상황을 물어봐도 항상 본인들은 '대처했으니 경과를 지켜봐라'란 식으로만 나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변기의 물이 튀어오르는 현상은 장 씨 집뿐만이 아니다. 장 씨에 따르면 아래층 입주민도 같은 현상으로 하자 보수를 신청해 수리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시공사인 신한종합건설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시공 당시 배관 설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 배관 수리 전문가는 “변기 물이 튀어오르는 현상은 오수 배관 수압이 높아 공기가 빠지지 못해 결국 변기로 가기 때문”이라며 “시공 당시 배관 설치가 잘못 됐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다면 보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