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달 28일 한 청소전문업체에 서비스를 맡겼고 약속 당일 두 명의 직원이 방문했다. 4시간 뒤 청소가 완료됐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을 포함해 총 36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김 씨가 직접 청소 상태를 확인한 결과 창틀이나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였고 에어컨도 켜놓은 상태였다. 김 씨는 “청소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청소 담당자는 아예 전화를 차단했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청소대행서비스업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사후서비스 등 광고와 서비스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 해제 및 전체 이용 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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